장애인 등록절차 간단해설
- 지식창고
- 2019. 8. 30. 15:39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겪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장애를 겪는다고 장애등급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되야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의미는 곧 장애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신청절차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여러가지 혜택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약 72조의 예산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신청방법 ◀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 또는 보호자(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기타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등록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신청서(주민센터 비치)·장애인진단서·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등록편의를 위해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는데, 이 때는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사진 2매를 수령하는 것으로 대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처리과정 ◀
신청을 완료했다면 본격적인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 후 장애진단 의뢰서를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나게 되면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를 통해 진료를 받고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하면 되는데요, 굳이 새로운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받는 것이 훨 수월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절차는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장애인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소견서 등을 구비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때 국민연금공단 직원(상황에 따라 공무원 동행)이 직접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주지를 방문한 뒤 해당 장애인을 직접 보고 몇 가지 사항을 조사(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등록 시 모든 장애등급에 대한 등급심사 실시)한 뒤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며, 주민센터는 장애인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격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복지 지원을 포함하여 재활을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여러가지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저소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장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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