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음주운전은 하지말아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데요, 이번에 음주운전 벌금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소주 1잔, 2잔도 조심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잔은 괜찮아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운전자가 젊은청년의 삶을 앗아간 사건으로 인해 더욱 박차를 가하게된 음주운전 발의안은 만장일치로 매우 빠르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이것을 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것은 여전합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벌금과 책임이 부여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보면 0.03%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일 경우 술에 취한 운전자라고 판단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말인데요, 이상태에서 운전을 할경우 판단능력이나 운동능력이 뒤떨어져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무리 가벼운 술이라도 한잔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으면 안됩니다.

 

1. 처벌기준

 

 

 

과거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0.1%이상일 경우 면허가 최소되었는데요, 현재 개정된것은 0.03%일 경우 면허정지, 0.08%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가 되는것입니다.

 

기준이 더 내려간것인데요,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저 수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됩니다. 또한 과거 3회이상 음주운전을 했을시 처벌이 되었다면 이제는 2회만 넘어가도 2년의 징역이나 5년징역 혹은 천만원의 벌금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렇게 개정한 후에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많다고합니다.

 

2. 또 다른 처벌내용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의 보험할증률이 적용되며 2회이상 적발시 2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무면허이거나 도주할경우에도 20%의 할증이 붙으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의 경우 5~10%의 보험할증이 적용된다고하며 기간은 2년이라고하네요.

 

3.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했다면 민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게되는데요,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단순음주라면 5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사람이 다칠경우 가중처벌 대상에 적용되어 훨씬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만약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경우 1년~ 1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에서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합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했을경우 무기징역 혹은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개정된 벌금기준을 살펴보면 1회 위반했을경우 0.2%이상이라면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2~5년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며 0.08%~0.2%라면 500만원에서 천만원이하 벌금 혹은 1년에서 2년이하의 징역, 0.03%~0.08%일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측정을 거부할경우 500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1~5년이하의 징역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합니다.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가지 책임을 묻게되는데요, 형사처벌, 민사처벌, 행정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상 책임으로는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현재 개정된 기준을 보면 1회적발시 0.03~0.08% 미만일 경우 단순음주라면 100점의 벌점, 대물사고도 100점, 대인사고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0.08~0.2%미만과 0.2%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경우 단순음주에 해당되면 면허가 최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 대물사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동일하게 2년입니다.

 

만약 2회이상 적발이된다면 단순음주의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되며 대물사고,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3년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망사고 및 도주했을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이며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란?

 

 

 

기준을 설명하면서 계속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아마 들어보신분들은 많지만 정확히 어떤뜻을 지니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안에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통 음주운전 측정기준으로 활용하거나 법적,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혈액 100ml안에 알코올이 80mg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는 80mg/100ml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이를 %단위로 적용하게 되면 0.1%라고 표기하는데요, 사람이 어떤것을 먹냐에 따라 수치는 매우 상이하다고 합니다.

 

술의 양이나 체중, 체질, 성별, 음식, 도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될것같네요.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며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하겠다고하면 대신 신고를 해야할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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