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사이즈 파악하기
- 지식창고
- 2019. 8. 31. 13:35
직장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휴가입니다. 반복적인 일상생활에 지친 많은 직장인들은 휴가를 통해 힐링을 하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린 뒤 다시금 힘을 내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합니다. 예전에는 가까운 곳으로 떠나 편히 쉬다오는 국내여행을 선호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떠나게 된다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물품이 있죠? 바로 여권인데요, 사전에 여권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출발부터 계획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이 다 되어간다면 몇 국가에는 여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권 갱신 ◀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권 사진인데요,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사이즈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기준에 맞게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 크기 ◀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cm에서 3.6cm이어야 하고, 이는 성인과 영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적절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배경 ◀
여권사진 사이즈말고 다른 기준을 알아보면 여권사진은 배경과 품질 또한 중요한데요,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이 없어야 하며,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는 없어야 하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사진에는 본인 이외에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는데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규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얼굴방향·표정 ◀
여권사진의 경우는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입을 다물고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안경 ◀
여권사진은 머리카락과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컬러렌즈나 색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눈은 정면을 봐야하며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장신구 ◀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하며,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얼굴전체가 나와야 합니다.
또한, 모자로 머리를 가리면 안되지만 목티나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영아의 여권사진 기준의 경우는 특별히 다른 것이 없고 성인들과 여권사진 규격 등 모든 기준이 동일합니다. 또한,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정면 미응시·입벌림 등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에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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