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교체하기

현대사회에서 필수품이 된 자동차, 확실히 이동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많은 짐을 손쉽게 운송, 운반할 수 있는 자동차는 여러분야를 통틀어 많은 발전을 이루게된 원동력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인데요, 만 18세 이상이 되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며, 동시에 면허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증이란?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면허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적이며 해당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면허증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게 되며 , 주로 오토와 스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 면허종류

 

앞서 말한 것과 운전면허종류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2종소형·기타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2종 소형의 경우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몰 수 있으며 2종 보통부터 오토로 된 승용자동차·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몰 수 있습니다(스틱은 제외).

 

 

또한 1종보통의 경우 2종 보통보다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크며 물론 2종보통 때 몰 수 있는 차량을 전부 몰 수 있습니다(스틱 포함). 다만, 이륜자동차는 1·2종 보통과 별개로 2종 소형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1종보통의 필요성

 

처음 2종보통을 취득할 시에는 단순히 운전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차후에 직업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대형차 혹은 트럭을 운행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2종 보통으로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면허증을 바꿔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면허증 변경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1종보통이 2종보통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2종보통에서 7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다 쉽게 1종보통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경험이 없거나(보험가입내역이 없을 경우) 7년 이하일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을 거치신 뒤 1종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가 7년 무사고 운전을 한 분이라면 신체검사 후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1종면허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보통 면허소지자가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면허증과 수수료 7500원(신체검사비 별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X4.5cm) 3매 등을 지참해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7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통해 그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7년 무사고 조회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쉽게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서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를 검색한 후 [운전면허, 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변경신청의 경우

 

만약, 대리인이 1종보통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합격 응시원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총 3매, 운전면허증 원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영수필증 수수료 7500원을 지참하여 신청을 합니다.

 

 

 

▶ 운전면허 변경절차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7년 무사고 조회를 한 뒤 신체검사, 영수필증 부착 절차를 진행한 뒤 면허증 교부신청을 하고, 2종 면허증 반납을 하면 1종 통합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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