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확인하기
- 지식창고
- 2019. 7. 8. 22:48
상속이란? 사망을 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과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상속을 받게 되면은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등기는 여러가지 필요서류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지난 우리나라에서 상속이란 아주 낯선 경험이죠?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주의할점은 무엇인지등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 1. 상속 개시일 ◀
상속등기를 하기전에 꼭 알아야할 것이 상속개시일인데요, 이 상속개시일이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날 입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미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5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사망신고는 관할 시나 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2. 상속등기 필요서류 ◀
상속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류들중 인감증명서 외에는 발급대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피 상속인일 경우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5종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가 필요하고 출생까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적등본이 있어야 하며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 상속인 필요서류 ◀
상속인의 경우 우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요, 이것은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만 필요하고 따로 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인들 각자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 따로 각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상속등기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협의분할 경우 ◀
협의분할을 하게될 경우에는 협의분할서가 필요한데요
협의분할서를 준비할때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당사자라면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상속이 가능합니다.
▶ 절차 ◀
이렇게 상속등기시 필요서류가 전부 갖추어졌다면 이제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우선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에 찾아가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후 은행으로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때 영수증을 모두 챙기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위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등기소로 가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렵게만 보였던 상속등기 절차, 위에 설명드린 대로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만 잘 챙긴다면 무리없이 매끄럽게 상속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글로 보면 길어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서류 나오는 시간을 빼면 아주 간단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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