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를 하게되면 일정기간동안 자신이 하고 있던 것, 해야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국가수호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복무제도 ◀ 현재 우리나라는 군(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경찰(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소방(의무소방원)·공익(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익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든 곳에 1~3급을 받은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군 ◀ 육군은 일반적으로 기간별 선착순 지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