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복무기간 파악하기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를 하게되면 일정기간동안 자신이 하고 있던 것, 해야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국가수호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복무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군(육군, 해병대, 해군, 공군)·경찰(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소방(의무소방원)·공익(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공익의 경우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든 곳에 1~3급을 받은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군

 

육군은 일반적으로 기간별 선착순 지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부적인 군보직의 경우 모집을 통해 선별하고 있는데요, 병과와 보직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며, 군대복무기간은 현재 21개월에서 차차 줄어들어 2020년에 들어서면 18개월의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해병대

 

예로부터 귀신을 잡는 군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해병대 역시 육군과 동일하게 21개월간의 군대복무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정규모집기간에 접수를 한 뒤 합격하면 면접과 체력시험을 거쳐 최종으로 해병에 선발되게 됩니다.

 

 

해군

 

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정규모집지원 및 면접을 거친 후에 선발되는데요, 군대복무기간이 23개월로 육군보다 2개월 더 길지만 그만큼 외출·외박·휴가 등의 수가 더 잦습니다. 또한, 해군이라하여 바다 위 선박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수리하는 등 다양한 보직도 존재합니다.

 

 

 

공군

 

하늘을 수호하는 공군 역시 정규모집지원 및 면접을 거친 후에 선발되어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육군과 해군에 비해 조금 더 긴 24개월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전투병보다는 행정 및 지원업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과 복무기간 중에도 자기계발의 시간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육·해·공 상근예비역

 

현역병 신분이지만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복무형태를 지닌 상근예비역은 병무청에서 상근예비역의 수요가 필요한 시골지역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선발기준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수형자·부양할 가족이 있는 가장·저학력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의무경찰

 

다음으로 국방부소속이 아닌 경찰청소속으로 체력검정(적성검사·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제자리멀리뛰기·범죄이력조회)를 거친 후 추첨을 통해 의경으로 선발되는데요. 군대복무기간은 21개월로 약 2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을 의무경찰로 보내게 됩니다.

 

 

 

해양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소속으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감시하거나 항구출입선박관리 등 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23개월간의 군대복무기간을 거치게 되며, 서류전형·종합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의무소방원

 

경찰업무 외에도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의무소방원은 복무를 통해 소방관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래 소방관을 꿈구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 등을 거쳐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게 되며 23개월의 군대복무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제

 

마지막으로 공익이라고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서 여러 업무를 24개월 군 복무기간동안 담당합니다.

 

 

대체복무제의 경우 군복무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하여 3년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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