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확인
- 지식창고
- 2019. 8. 15. 19:52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예쁜 사랑을 나누고 결혼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집 안에 아기자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데요,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집값 문제는 최근 1~2년 사이에 대두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금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사실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대출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이 불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매매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 무주택자 ◀
먼저 알아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전에 세대주였다가 현재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또 다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지 5년 이내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혼인신고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심사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금융지원 ◀
이러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부합된다면 신혼부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제도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1.4억에서 1.7억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1억에서 1.3억으로 대출한도가 전체적으로 3천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6 ~ 2.2%였던 대출금리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1.2 ~ 2.1%로, 최대 0.4% 추가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70%에서 80%로 대출비율이 상향조정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대출기간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상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로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 이내에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해야하며, 최대 4회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의 발급분)·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초본(필요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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