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 확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예쁜 사랑을 나누고 결혼적령기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집 안에 아기자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데요,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이제 막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집값 문제는 최근 1~2년 사이에 대두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알아보기도 하는데, 금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의 대책을 마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실 매매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대출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이 불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매매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전세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 무주택자

 

먼저 알아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이전에 세대주였다가 현재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 다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한지 5년 이내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혼인신고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심사통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금융지원

 

이러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조건에 부합된다면 신혼부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제도에 의하면 수도권의 경우 1.4억에서 1.7억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1억에서 1.3억으로 대출한도가 전체적으로 3천만원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6 ~ 2.2%였던 대출금리가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1.2 ~ 2.1%로, 최대 0.4% 추가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70%에서 80%로 대출비율이 상향조정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 대출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상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로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년 이내에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해야하며, 최대 4회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10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의 발급분)·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주민등록초본(필요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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