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신청방법 안내
- 지식창고
- 2019. 8. 14. 10:27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사회입니다.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의 연장과 경제적,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급속한 고령화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모시는 것이 개인이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사회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요양등급 신청방법을 통해 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자격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르신의 요양등급이 필요한데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을 가진 자여야 신청자격에 부합되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
요양등급 신청방법의 자격에 부합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 전국 공단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를 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인정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소속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여금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방문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환경상태·서비스 욕구 등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의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 산정 ◀
요양인정점수는 요양등급 산정에 이용됩니다.
95점 초과면 1등급, 76~95점은 2등급, 61~75점은 3등급, 59~60점은 4등급을 받게 되며, 46~51점은 등급외 A로 5등급, 45점 이하의 경우 등급외 B, C로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 절차 ◀
요양등급이 산정되면 그에 따른 혜택과 더불어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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