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쓰는법 알아보기
- 지식창고
- 2019. 7. 13. 19:57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흔히 작성하게 되는것이 바로 위임장인데요, 위임장은 나를 대신해줄 수 있는 인증서류와도 같은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보통 법률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위임장 양식이 지정되어 있는것은 없기때문에 자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위임장이란? ◀
위임장은 타인에게 법률사항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 나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이것은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위임장도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위임장, 근저당궈설정위임장, 근저당권말소위임장, 전세권설정위임장, 가등기위임장등 여러가지 위임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법률과 관계된 일을 행할때 본인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한다면 꼭 위임장을 작성해야 대리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쓰는법 ◀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임장은 공식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어 위임장 쓰는법도 사실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빼놓지 말아야할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떤 위임장이 어떤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위임장 ◀
부동산 등기 위임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근저당권, 소유권, 전세권등등을 말하는데요, 먼저 쉽게 구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 위임장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가장 첫 문단에 있는것이 바로 부동산 표시입니다.
이곳에는 등기부등본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요, 주소와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넣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등기원인 및 연월일 옆에 있는 매매는 이전할때 작성하는 단어이며 계약을 말소할시에는 매매대신 해지로 기재해야합니다.
그다음은 등기의 목적인데요, 본인의 실제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야한다면 소유권 이전,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장이 되겠죠? 예를들어 근저당권을 위임하고 싶다면 근저당권, 전세권 위임이라면 전세권설정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대리인칸에는 위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후 대리인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어줍니다.
▶법률행위 위임장 쓰는법 ◀
법률에 관련된 위임장 쓰는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나 적어야할 것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내용에 어떤 법률행위를 위임할건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위임인에 본인 서명과 도장을 넣어주면 끝납니다. 서식의 경우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만 잘 들어가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분히 작성해보시고 원하시는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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