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할 때 주차장이 좁으면 주차 하기도 나쁘고 주차 후 내릴 때 문콕을 할까봐 또는 옆 차량 운전자에게 문콕을 당할까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때론 주차장 한 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이렇게 좁게 만들었나 싶어서 법에 정해진 최소 주차장 규격은 얼마일까 궁금해집니다. 분명 규격에 부합하니 건축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차하기 비좁은 주차장을 만드면 불펀하고 화가 나는 건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지자체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에 만들어진 주차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