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규격 체크하기
- 지식창고
- 2019. 9. 15. 17:04
주차를 할 때 주차장이 좁으면 주차 하기도 나쁘고 주차 후 내릴 때 문콕을 할까봐 또는 옆 차량 운전자에게 문콕을 당할까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때론 주차장 한 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이렇게 좁게 만들었나 싶어서 법에 정해진 최소 주차장 규격은 얼마일까 궁금해집니다.
분명 규격에 부합하니 건축 승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차하기 비좁은 주차장을 만드면 불펀하고 화가 나는 건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지자체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곳에 만들어진 주차장으로 일반이 설치하고 관리도 합니다.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주차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영주차장도 있고 민영주차장도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함은 주차 수요가 있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건물 내에 짓거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보행거리 600m 이내에 소유권을 가지고 설치한 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설치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를 살펴보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70제곱 미터 당 1대인 반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100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50제곱미터 초과 134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1대, 초과인 경우는 87제곱미터 당 1대를 더한 대수까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의 규격 ◀
최근 자동차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서 주차장 규격이 과거 사이즈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문콕은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 2019년 초 주차장 설치기준과 주차장 폭 넓이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되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콕사고 방지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의 폭이 과거 2.3미터에서 이제 2.5m로 확대되었습니다.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도 너비 2.5미터*길이5.1미터에서 2.6*5.2로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이미 추진중인 사업,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울 경우 강제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1개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고 합니다. 주차단위구획은 주차형식에 따라 평행주차형식,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경형, 일반형,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륜자동차 전용으로 나뉩니다.
▶단독주택 주차장의 규격 ◀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단독주택에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경우 이때에도 주차장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원주택의 경우 주택의 크기와 무관하게 5대 이하로 단독주택 주차장 규격 제한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 즉 차로 기준 세로로 차를 2대까지 인접해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는 차도와 보도를 합한 것입니다. 단독주택 주차장은 차로의 너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비는 2.5미터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평행주차의 경우 3미터, 직각주차의 경우 6미터, 교차주차의 경우 3.5미터가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 차로 너비가 6미터 이상이 되어야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 이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시, 군, 구에서 내집마당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동주택의 경우 제재가 완화되어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담장이나 대문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지원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의 규격 확대로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기됩니다. 아직까지 운전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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