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이정도는 되야지

우리나라에는 점점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인데요. 올해도 2018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09%가 인상되었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누구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해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어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되니 매년 꼭 참고하셔야 해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이 인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크게 4가지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실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급돼요.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4%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지급돼요. 단,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거나, 긴급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면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해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또, 수급자가 사망 시에는 장제를 실제하는 자에게 75만원의 장재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도시요금할인, 통신료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형사, 헌법소원사건 등 법률구조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서비스를 결정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이 구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용임금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복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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