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 살펴보기

청약저축을 하여 당첨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이드는데요, 왜냐하면 벌써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100만명중 자신이 당첨되려면 어떤 확률이 나올지 감이 잡히시나요?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를 하는것이 좋은데요, 세대주가 분리되게 되면 청약확률을 높이는것 뿐만 아니라 연말소득공제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보증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란?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세대주란 무엇인지 아는것이 중요한데요,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도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하는데요, 그전에 확인해야될 사실은 지금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는 단독세대주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분리를 실행해 볼건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원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그후 상단의 검색창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그후 검색결과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라는 글씨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청을 눌러주세요. 이때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 창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신청부분중 정정부분을 누르게되면 메뉴들이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정정신고부분을 눌러 세대주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세대주 분리신청을 입력해주시고 정정전 세대주와 정정후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그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세대주분리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새대주 분리를 마쳤다면 잘 됐는지 확인해봐야겠죠?



확인을 위해서는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맨위 상단의 서비스에 마우스를 가져가 '신청/확인/공유' 메뉴 밑에 있는 '사실 / 진위확인' 서비스를 눌러줍니다. 그럼 '사실 / 진위확'인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하단에 있는 '세대주 확인' 글씨를 클릭해줍니다.



그럼 쉽게 세대주 분리가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시에는 보통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세대주분리가 급한분이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는것이 좋고 온라인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는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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