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함께 철저히 준비합시다

이민이라는 말은 정든 고국을 떠나 새로운 곳에 장착해 계속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타국의 국민이 되는 것인데요,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마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 존중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민을 결정하는 나라 중에 많이들 고려해보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불법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보안과 이민정책을 담은 새로운 플랜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경보안개선·미국의 인도주의적 가치·평점에 기반을 둔 이민시스템(메릿 베이스 시스템) 등을 테마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이민정책

 

이 중에서도 메릿 베이스 시스템은 가족초청 이민이 아닌 이민을 원하는 사람의 능력과 경험, 기술 등을 이민의 승인요건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인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EB5비자, 즉 미국 투자이민입니다.

 

 

EB5 비자는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나이제한이 없고 현재 유학 중인 자녀(만 21세이상)나 배우자(부부간 증여)가 주신청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력이나 경력, 영어점수도 상관없이 없습니다.

 

 

 

투자이민 조건

 

또한, 미국 투자이민은 합법적으로 50만 달러의 투자 가능자(상속 증여자산 모두 인정)여야 하며, 범죄 및 신체검사상 결격사유가 없고 입국금지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에만 부합하면 주신청자는 물론 배우자 및 만 21세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학업, 취업,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 투자이민의 구조는 리저널 센터(RC)와 투자자 및 프로젝트 개발자와 연결되어 있어 공공개발사업 및 부동산 건설 등에 투자 및 고용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미국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계약부터 투자금 상환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설기업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을 창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순조롭게 이행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미국에서의 자유로운 거주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미국비자와의 차별성

 

즉, 미국 투자이민은 F-1비자와는 달리 어느 곳에서 어떤 분야를 공부(수업료 감면 및 장학금 혜택)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도 자유롭게 미국생활을 함과 동시에 취업을 통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H-1B비자와 달리 6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없이 꾸준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만 21세 이상인 자녀가 투자이민 주신청자가 되는 방법과 만 21세 미만인 어린 자녀의 경우 부모가 투자이민 주신청자가 되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이민이 좋은 결과로 나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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